DSR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3월 2일 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요 내용은?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규제 : LTV 0 → 30% / 비규제 : LTV 0 → 60%) -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각종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 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의한 전입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