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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치

23년 3월 2일 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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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요 내용은?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 30%)

  -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②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규제 : LTV 0 → 30% / 비규제 : LTV 0 → 60%)

  -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각종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 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의한 전입신고 의무

               2주택자 보유자는 규제지역 주담대 취급 시 보유주책 처분 

               3주택자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주담대 절대금지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시 제한 폐지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 → LTV/DSR 내 허용)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원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 폐지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 주택담도대출 대환은 신규대출 간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 DSR 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이렇게까지 정부가 완화시키려는 이유는 무주택자의 움직임이 없고, 다주택자의 움직임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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