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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계약서에 이렇게 작성하면 보증보험 가입은 커녕, 보증보험 반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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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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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례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커녕,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도

사고발생 시 대위변제는 힘들어집니다.

 

김씨는 2020년 김포시에 있는 빌라를 2억 2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1~2억의 전세집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알아보고 있었죠.집을 2~3개 보러 다닐때, 중개보조인과 집주인은 다른 집 보고 왔다가는 보고 있는 이집이 계약해서 나갈수도 있다 라는말과 함께 집주인은 월이자 10만원씩 즉, 2년 계약시 24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여, 2억 1천 7백 6십만원만 입급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는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증금 전부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방심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여 HUG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왜냐..? 이자지원을 명목으로 계약금을 덜 입금한 사실 때문이였습니다. HUG에서는 계약서에 나온 전세금과 집주인에게 입금한 증명사실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증명할 수가 없었고, 금액이 달라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당시 계약한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폐업했었고, 본인에게 집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인도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인으로 확인되어 더욱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계약을 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님들은 계약서 상 보증금과 대출금 + 계약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높은 금리를 이유로 이자를 지원한다던가, 옵션에 대한 금액을 지원 한다고 하면 전세사기를 의심해야 되고, 계약서 상 전세금액 낮춰달라고 한다면 전세금액도 낮춰서 대출을 실행해야 됩니다.

 

더이상의 전세사기를 막기위해서 이러한 글을 자주 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사기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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