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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블로그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용증명 완료 + 임차권등기가 완료 되었고, 이제 이행신청을 해보러 갑시다.
길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고 끝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와 대조해보고 가세요!
서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참석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인것을 가정한 것임.
1. 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증명서(행정복지센터 이용)
3.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혹은 종료증빙서류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원부 및 배달증명서, 공시송달결정문
4.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5.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6.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7.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사본
- 중간에 임대인 변경이 된 경우 전세계약서 재작성된 계약서 까지
8. 임차인 은행통장사본(대위변제 시 보증금을 받을 은행통장)
9. 전세기간 내 임대인 변경 시 매매계약서(특약사항 중 승계내용 확인)
10. (법인 임대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11. (법인 임대인 시) 사업자등록증
12. 전세보증보험 보증서
13.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감정평가서까지!
2번, 5번, 6번 → 행정복지센터에서 뽑기!
10번 → 관할 내 법원에서 뽑기!
대위변제증서,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모든 위임장은 전세보증보험 관리센터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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