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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메모

이제 분리수거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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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되묻는다면 완벽하게 하고 있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3년부터 정부에서 분리수거 위반시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부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과태료 항목을 세부적이게 알아볼까요.

 

 

 

 

 

 

1.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다면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2.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다면

    1차 적발 : 10만원 / 2차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3. 종량제봉투 미사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린다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4.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껍질이나 뼈, 조개, 채소껍질과 뿌리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린다면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 위와 같은 껍질, 뼈, 조개껍질, 채소껍질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816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금천구청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종량제 봉투 미사용

www.geumcheon.go.kr

 ※ 수도권을 기준이 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5.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린다면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

    자취했을 때 이런 경우 많았죠...ㅜㅜ

 

6. 쓰레기 불법 소각

  - 저희 집 근처에도 가끔 전원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제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때 마다 50만원 입니다!

 

7. 비닐 분리배출 위반

  - 이것은 많이 안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ㅜㅜ

    가정에서 과자비닐, 라면봉투 등등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1차 적발 : 10만원 / 2차 적발 : 20만원 / 3차 적발 : 30만원이랍니다

 

위의 벌금은 평균적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말은 즉, 지자체 마다 벌금의 기준이 다른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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